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1998.08.27 개정)
| 1998.08.27 개정전 | 1998.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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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보안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1998.08.27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