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부칙

1998.08.27 제15872호

1998.08.27 제15872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