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 통신시설 ]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②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001.04.30 신설)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04.30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2001.04.30 대통령령 제17219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