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부칙
2001.04.30 제17219호
2001.04.30 제172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