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32조【통신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②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001.04.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