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부칙

2008.02.29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02.29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3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