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관리사무소 등(2020.01.07 제목개정) ]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2020.01.07 개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7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6호 부칙 제2조]
1.
관리사무소(2006.01.06 개정)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2006.01.06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2020.01.07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020.01.07 신설)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7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