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부칙
2020.01.07 제30336호
2020.01.07 제303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