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계단(2013.06.17 제목개정) ]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4.10.28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0.28 대통령령 제25676호 부칙 제3조]
2014.10.28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0.28 대통령령 제25676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014.10.28 개정)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14.10.28>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4.10.28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0.28 대통령령 제25676호 부칙 제3조]
2014.10.28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0.28 대통령령 제25676호 부칙 제4조]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2014.10.28 개정)
삭제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