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칙
2014.10.28 제25676호
2014.10.28 제256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ㆍ제11항, 제29조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복도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