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바닥구조(2013.05.06 신설) ]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026.05.06 개정)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2013.05.06 신설)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5.07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5.06 대통령령 제24529호 부칙 제2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2013.05.06 신설)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2013.05.06 신설)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2013.05.06 신설)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5.07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5.06 대통령령 제24529호 부칙 제2조]
2014.05.07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유효기간 동안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3.05.06 대통령령 제24529호 부칙 제5조]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2013.05.06 신설)
제14조의2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05.06 이후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8호 부칙 제2조]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2013.05.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