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부칙
2013.05.06 제24529호
2013.05.06 제245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로방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유효기간 동안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