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7조 [ 세율 ]
삭제(2024.02.29 개정)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 및 별표 2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2025.02.28 개정)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7호 부칙 제2조]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1천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5.02.28 개정)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5.02.28 개정)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 부칙 제5조]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2021.02.17 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400킬로리터(2025.02.28 개정)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7호 부칙 제2조]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2025.02.28 개정)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7호 부칙 제2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경감하여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율을 빼고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에 대한 세율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2025.02.28 신설)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7호 부칙 제2조]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2025.02.28 신설)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2025.02.28 신설)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2025.02.28 신설)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2025.02.28 신설)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2025.02.28 신설)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