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5.02.28 제35357호
2025.02.28 제353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세율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