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4273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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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세율】 | 제7조【세율】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 및 가격변동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02.28 개정) | |
1.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2023.02.28 개정) | |
2.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2023.02.28 개정) | |
① 삭제(2024.02.29 개정) |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법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법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1.02.17 개정)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1.02.17 개정)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1.02.17 개정)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1.02.17 개정)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2021.02.17 개정)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2021.02.17 개정)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2021.02.17 개정)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