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4.02.29 제34273호

2024.02.29 제342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