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개정)
| 2023.12.14 개정전 | 2023.12.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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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 |
| 개정 전 판본(2023.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2023.12.1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12.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