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
2023.12.14 제33965호
2023.12.14 제339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증류주류: 2024년 1월 1일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의 발효주류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주류: 2024년 2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