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2426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2조【주류의 범위】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2021.02.17 개정)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2021.02.17 개정)

2.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2021.02.17 개정)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2022.02.15 개정)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2021.02.17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