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2.02.15 제32426호

2022.02.15 제324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