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대통령령 제31429호 (2021.02.02 개정)

부칙
2021.02.02 개정전2021.02.02 개정후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20.06.02 신설)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20.06.02 신설)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2020.06.02 신설)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2020.06.02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2020.06.02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2020.06.02 신설)

3.

금융 및 보험업(2020.06.02 신설)

3.

금융 및 보험업(2020.06.02 신설)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2020.06.02 신설)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2020.06.02 신설)

1.

현금(2020.06.02 신설)

1.

현금(2020.06.02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2020.06.02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2020.06.02 신설)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020.06.02 신설)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020.06.02 신설)

③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2020.06.02 신설)

③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2020.06.02 신설)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6.02 신설)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6.0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06.0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06.02 신설)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2020.06.02 신설)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2020.06.02 신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20.06.02 신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20.06.02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20.06.02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20.06.02 신설)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020.06.02 신설)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020.06.02 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2020.06.02 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2020.06.02 신설)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2020.06.02 신설)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2021.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