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부칙
2021.02.02 제31429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1.02.02 제31429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99조의11제4항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같은 법 제17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