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21429호 (2009.04.21 개정)
| 2009.04.21 개정전 | 2009.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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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 개정 전 공포본(2009.02.04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2009.04.21 신설) | |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2009.04.21 신설) | |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2009.04.21 신설) |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2009.04.21 신설) | |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2009.04.21 신설) | |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2009.04.21 신설)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2009.04.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