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21429호 (2009.04.21 개정)

부칙
2009.04.21 개정전2009.04.21 개정후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개정 전 공포본(2009.02.04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2009.04.21 신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2009.04.21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2009.04.21 신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2009.04.21 신설)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2009.04.21 신설)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2009.04.21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2009.04.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