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부칙

2009.04.21 제21429호

2009.04.21 제214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2009.04.21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