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9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2015.02.03 삭제) ]
삭제(2015.02.03)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법 제91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회사채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법 제91조의10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