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9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2009.02.04 신설) ]

①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09.02.04 신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2009.04.21 개정)

③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2009.02.04 신설)

④

법 제91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회사채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04.21 개정)

⑤

법 제91조의10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신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2009.02.04 신설)

2.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