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대통령령 제29163호 (2018.09.18 개정)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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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9.06.19 신설) |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9.06.19 신설)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2009.06.19 신설)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2009.06.19 신설)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2009.06.19 신설)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2009.06.19 신설) |
②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 ②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2009.06.19 신설) |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2009.06.19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2009.06.19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2009.06.19 신설) |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 |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 |
③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09.06.19 신설) | ③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09.06.19 신설) |
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09.06.19 신설) | 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09.06.19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2009.06.19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2009.06.19 신설) |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 |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 |
⑤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0 개정) | ⑤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0 개정)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2009.06.19 신설)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2009.06.19 신설)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2009.06.19 신설)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2018.09.18 개정)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2009.06.19 신설)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2009.06.19 신설) |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2009.06.19 신설) |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2009.06.19 신설) |
⑥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여 법 제91조의12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 | ⑥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여 법 제91조의12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