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칙
2018.09.18 제29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8.09.18 제29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