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대통령령 제22953호 (2011.06.03 개정)
| 2011.06.03 개정전 | 2011.06.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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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
| 개정 전 판본(2011.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 |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11.06.03 신설) | |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2011.06.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