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부칙
2011.06.03 제22953호
2011.06.03 제229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