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대통령령 제27230호 (2016.06.21 개정)
| 2016.06.21 개정전 | 2016.06.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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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2014.02.21 신설) |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2014.02.21 신설) |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2014.02.21 신설) |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2014.02.21 신설) |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2016.02.05 개정) |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2016.06.21 개정) |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2016.02.05 신설) |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2016.02.05 신설) |
③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③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④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④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