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부칙
2016.06.21 제27230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2016.06.21 제2724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2016.06.2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