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8.02.22 제목개정) ]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2009.02.04 개정)

①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5조]

1.

부동산임대업(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2.

부동산중개업(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2010.02.18 개정)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4.

삭제(2000.01.10 신설)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12조]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2007.11.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2010.06.28 개정)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③

삭제(2000.01.10 신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9.02.04 개정)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2010.02.18 개정)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2010.02.18 개정)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2010.02.18 개정)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2010.02.18 개정)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⑥

삭제(2000.01.10 신설)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26조]

⑧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2009.06.19 개정)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7조]

⑨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⑩

삭제(2000.01.10 신설)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제57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당해 감면세액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11조]

2004.01.01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29조]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2005.02.19 개정)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26조]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00.01.10 신설)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7조]

⑬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제6조의2ㆍ제9조제6항ㆍ제60조제4항ㆍ제60조의2제13항ㆍ제63조제7항ㆍ제64조제7항 및 제10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4조]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② 제60조의2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5조]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8.02.22 신설)

② 제60조의2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5조]

1.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

2.

1일 1만분의 3(2000.01.10 신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01.1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