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부칙

2008.02.22 제20620호

2008.02.22 제206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부터 제106조의11까지 및 제121조의3제7항ㆍ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장제10절의3(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자금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추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0조의2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0조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9년 1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현금거래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