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3264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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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2023.02.28 개정) |
1. 엔지니어링사업 | |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 |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 |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 |
6. 전문디자인업 | |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 |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개정) | |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 |
10. 방송업(2010.02.18 신설) | |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 |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 |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 |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 |
⑦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02.15 개정) |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3.02.28 개정) |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