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23.02.28 제332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3제8항제1호, 제11조의4제6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2. 제22조의10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28일
3. 제69조제3항, 제104조의2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100조의9제8항 및 제121조의2제13항 전단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106조제7항제60호ㆍ제61호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5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및 제116조의27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장려금 환급ㆍ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환급 또는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32제1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의6제9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