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27127호 (2016.05.10 개정)
| 2016.05.10 개정전 | 2016.05.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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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② 피인수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② 피인수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③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산의 대부분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분할한 법인인 경우에는 분할하기 이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한다.(2010.06.08 신설) | ③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산의 대부분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분할한 법인인 경우에는 분할하기 이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한다.(2010.06.08 신설) |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 중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당시의 가액(시가에서 제1항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0.06.08 신설) |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 중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당시의 가액(시가에서 제1항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0.06.08 신설) |
⑤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인수대가에 더한다.(2010.06.08 신설) | ⑤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인수대가에 더한다.(2016.05.10 개정) |
1.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2010.06.08 신설) | 1.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2010.06.08 신설) |
2.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2010.06.08 신설) | 2.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2010.06.08 신설) |
⑥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⑥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2014.02.21 개정)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2014.02.21 개정) |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2010.06.08 신설) |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2010.06.08 신설) |
⑦ 피인수법인이 해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에게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⑦ 피인수법인이 해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에게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⑧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2010.12.30 개정) | ⑧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2010.12.30 개정) |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에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6.08 신설) |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에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6.08 신설) |
1.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2010.06.08 신설) | 1.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2010.06.08 신설) |
2.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2010.06.08 신설) | 2.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2010.06.08 신설) |
⑩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2에서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2010.06.08 신설) | ⑩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2에서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2010.06.08 신설) |
⑪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ㆍ부채 등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모두 승계한다.(2010.12.30 개정) | ⑪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ㆍ부채 등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모두 승계한다.(2010.12.30 개정) |
⑫ 법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⑫ 법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⑬ 인수법인이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제11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010.06.08 신설) | ⑬ 인수법인이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제11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010.06.08 신설) |
⑭ 법 제3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6.08 신설) | ⑭ 법 제3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6.08 신설) |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피인수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피인수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6.08 신설) |
⑮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수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에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제16항에 따른 인수법인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⑮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수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에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제16항에 따른 인수법인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16> 법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16> 법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