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6.05.10 제27127호
2016.05.10 제271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8(제116조의29부터 제116조의3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