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25.06.30 개정)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08.28 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08.28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2018.08.28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08.28 대통령령 제29116호 부칙 제3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4.02.21 신설)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4.02.21 신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02.21 개정)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9.02.12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5조]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2019.02.12 신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2019.02.12 신설)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2021.04.06 개정)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9.02.12 신설)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2025.06.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2016.02.05 개정)

①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7조]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0.02.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9조]

1.

농업, 임업 및 어업(2020.02.11 신설)

2.

광업(2020.02.11 신설)

3.

제조업(2020.02.11 신설)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20.02.11 신설)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2020.02.11 신설)

6.

건설업(2020.02.11 신설)

7.

도매 및 소매업(2020.02.11 신설)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2025.02.28 개정)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10조]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2025.02.28 개정)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10조]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2025.02.28 개정)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10조]

12.

연구개발업(2020.02.11 신설)

13.

광고업(2020.02.11 신설)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20.02.11 신설)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2025.02.28 개정)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10조]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20.02.11 신설)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2020.02.11 신설)

18의2.

컴퓨터 학원(2024.02.29 신설)

제27조제3항제1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0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3호 부칙 제6조]

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20.02.11 신설)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20.02.11 신설)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20.02.11 신설)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0.02.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9조]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20.02.11 신설)

23.

스포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0.02.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9조]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2015.02.03 개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01.01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10조]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②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7조]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3.2.28> (2025.06.30 개정)

감면세액 = A × (B / C) × (D / E) × F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B: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D: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E: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F: 법 제30조제1항의 감면율

①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7조]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5.06.30 개정)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A × [ 1- (B / C) ] A: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B: 감면세액 C: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①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7조]

⑩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1항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2025.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