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8.08.28 제29116호

2018.08.28 제291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청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