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9116호 (2018.08.28 개정)

부칙
2018.08.28 개정전2018.08.28 개정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17.02.07 개정)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17.02.07 개정)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4.02.21 개정)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08.28 개정)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4.02.21 신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4.02.21 신설)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4.02.21 신설)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4.02.21 신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02.21 개정)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02.21 개정)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2014.02.21 개정)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2014.02.21 개정)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2017.02.07 신설)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2017.02.07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8.02.13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8.02.13 개정)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2016.02.05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2016.02.05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2016.02.05 개정)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2016.02.05 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6.02.05 개정)

「소득세법」 제137 × 「소득세법」 제20 × 법 제30조제1항에 따 × 법 제30조제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제2항에 따른 근 른 중소기업체로부터 항의 감면율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로소득금액 받는 총급여액 하 이 조에서 "산출 세액"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4 해당 근로자의 총급 조제2항에 따른 종 여액 합소득금액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6.02.05 개정)

「소득세법」 제137 × 「소득세법」 제20 × 법 제30조제1항에 따 × 법 제30조제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제2항에 따른 근 른 중소기업체로부터 항의 감면율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로소득금액 받는 총급여액 하 이 조에서 "산출 세액"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4 해당 근로자의 총급 조제2항에 따른 종 여액 합소득금액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6.02.05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 × (1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6.02.05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 × (1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