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2356호 (2010.08.25 개정)
| 2010.08.25 개정전 | 2010.08.25 개정후 |
|---|---|
| 제27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010.03.26 개정)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010.03.26 개정) |
1.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2010.03.26 신설)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2010.08.25 개정) |
2.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2010.03.26 신설) | 2.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2010.03.26 신설)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