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0.08.25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08.25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