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0.08.25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08.25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