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대통령령 제21429호 (2009.04.21 개정)

부칙
2009.04.21 개정전2009.04.21 개정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9.6.19>】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4.21 신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2009.04.2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2009.04.21 신설)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2009.04.21 신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2009.04.21 신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