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부칙
2009.04.21 제21429호
2009.04.21 제214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2009.04.21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