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제22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21.02.05 시행 판본 보기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