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19.02.12 신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