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21조]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10.02.18 신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2010.02.18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2010.02.18 신설)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7.08.06 신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08.06 대통령령 제20211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