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부칙2007.08.06 제20211호▼2007.08.06 제20211호인쇄보관2007.08.06 제20211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