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대통령령 제20211호 (2007.08.06 개정)
| 2007.08.06 개정전 | 2007.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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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① 삭제 | ① 삭제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2008.02.22 개정) |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2008.02.22 개정) |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2007.08.06 신설)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7.08.06 신설) |